'노회찬 불법자금' 드루킹 측근 오늘 구속심사 / YTN

2018-07-19 8

■ 최영일 시사평론가 / 김형준 명지대 교수


드루킹 김동원 씨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도 모 변호사, 오늘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측에 불법자금을 건넨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오후에 받는데요. 도 씨가 구속될 경우 특검 수사는 노 의원을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이 의심하고 있는 5000만 원의 진실, 지금부터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특검 출범한 지 23일 정도 됐고 수사를 했고 이제 수사 개시 후 첫 영장청구가 이루어지는 이런 상황인데요. 도 변호사, 지금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청탁이 됐던 그런 당사자이기도 하고 노회찬 의원과는 또 동기동창 이렇게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 특검이 보는 혐의가 지금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인터뷰]
한 3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5000만 원 상당의 돈이 노회찬 의원에게 전달이 됐다면 그 이후에 돌려받았는가 아닌가에 상관없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걸립니다. 이게 하나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과거에도 이걸 검찰이 한 번 조사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무혐의를 내렸다는 거죠. 그게 왜 그랬느냐면 이 돈이 한 가설론은 법률상 전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전달하지 않았다, 되돌려줬다, 그래서 되돌려줬다라는 건 돈을 준 사진과 되돌려받은 사진이 있는데 이게 조작됐다는 거예요.

이번 특검이 성과를 올렸다면 이 대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이 증거사진을 검찰이 인정을 해서 무혐의로 봤는데 이번 경우에는 잘 보니 두 돈의 사진은 줄 때와 받을 때가 다른 것이었다, 그 사이 여러 가지 정황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증거위조 혐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검찰을 속이기 위해서 위조된 증거를 제출했다면 공무집행방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하나 더 늘어난 셈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고 가지고 특검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고 이게 만약 법원에서 영장이 떨어진다면 상당히 사실일 가능성이 짙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노회찬 의원이 상당히 궁지에 몰리지 않겠는가 하고 예상을 해 봅니다.


크게 3가지 혐의. 그러니까 예전에, 2년 전에 전달에 실패했다고 돈도발을 공개했던 이거, 이것 때문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결과적으로는 교수님, 이게 이 사진이 발목을 잡은 거네요.

[인터뷰]
그러니까 증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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