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태훈 / 군인권센터 소장,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지난해 탄핵 국면 당시에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검토 문건 파문이 지금 거셉니다. 진상 파악을 위해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수사를 지시했는데요.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엄령 검토 문건을 공개하고 문건 작성자 등을 고발했죠.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들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저희가 사실은 이 문제를 진작 다뤘어야 하는데 조금 전에 보셨던 태국 동굴 소년들 구조하는 걸 생생하게 며칠 동안 전하느라 이제야 오늘 본격적인 대담을 시작하는데요. 오늘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임태훈 소장님께 질문드릴 건데요. 일부에서는 이 문건을 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이 문건 뭐가 문제입니까?
[인터뷰]
검토를 한다면 가상 시나리오를 여러 개 설정해야 합니다. 첫째, 기각이 됐을 때. 인용이 됐을 때 그리고 만약에 기각이 됐을 때 촛불시민들이 폭도로 변한다는 가정 하에 청와대 경내를 진입했을 때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비상식적입니다.
예를 들면 비무장한 시민에게 하단부 총을 쏜다든가 이런 건 수방사 문건에서 나왔고요. 통상적으로 그 정도 되면 수방사 병력은 대통령을 헬기로 피신시키는 게 상식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작전 계획이 다 있습니다. 우리 가까운 수도권에 있는 군 부대에 대통령께서 진두지휘할 수 있는 벙커들이 다 준비돼 있습니다. 전시에 청와대가 공격당했을 때요. 그런 문건은 어디에도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리고 인용이 됐을 때 반대로 인용이 됐을 때, 이분들이 예를 들면 방화를 한다든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문건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건은요. 경찰이 만드는 겁니다, 부차적으로요. 그런데 경찰과 협의한 게 전혀 없고요. 그런데 만들었는데 왜 도대체 해군하고 공군하고 해병대는 제외했을까요. 그리고 비육사 출신의 사단장이 있는 곳들도 다 배제했습니다. 육사 출신으로만 이뤄진 곳만 다 작전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군의 정치 개입이자 군형법상 군사반란예비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형법상 내란예비죄에도 해당되는 거라서요. 사실 이건 엄중하게 형사처벌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면 단...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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