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YTN 뉴스N이슈
■ 진행: 김정아 앵커
■ 출연: 최창렬 용인대 교수,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
[이철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3월 10일날 헌재 탄핵 판결이 나오잖아요. 그날 기점으로 만약에 탄핵이 기각이 된다고 하면 위수령을 발동하고 위수령을 발동해서 안 되면, 또 논란이 생기면 일반계엄으로 가고.일반계엄 갔다가 다시 비상계엄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비상계엄을 하게 되면 사법, 행정 다 통제하는 겁니다. 군정입니다, 군정. 사실상 입법부도 다 재갈을 물리는 거죠. 그러면 사실상 군정이 되는 그런 식으로 기획을 했다는 건데 이분들은, 이 안을 짰던 사람들은 헌재가 탄핵을 기각할 걸로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앵커: 기무사. 최근에 세월호 유족들 사찰한 것이 논란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촛불을 든 시민들에게 계엄령 계획까지 세웠다는 거잖아요.
▷인터뷰: 기무사가 과거에 국군보안사령부예요. 기무라는 말이 좀 낯선데 기무의 뜻은 보안과 비밀이 유지되는 일, 이런 게 기무라는 뜻이에요. 과거에 보안, 시큐리티. 비밀 유지하는 국군 보안사령부에서 과거의 국군보안사령부가 워낙 폐해가 많았어요.
과거 1979년도에 11. 6 사태 이후에 박정희 전 대통령 암살된 이후에 그 당시에 전두환 전 대통령 그 당시가 국군보안사령관이었어요, 바로의 그때 보안사령관이 합동 수사본부장, 합수부장을 맡으면서 79년에 12.12군사쿠데타를 일으켰던 것이고 그런 다음에 보안사의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1991년도에 국군기무사령부로 바꾼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옛날에 방첩 때, 특위대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바로 그런 수사 정보 기관들이 이 기무사령부의 원래 근원이거든요. 그런데 기무사가 민주화 이후에도 여전히 그러한 것들을 못 버린 거예요. 지금 말씀처럼 지난해죠. 지난해 3월에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이 이루어졌잖아요, 탄핵 파면이. 그때 만약에 파면이 이뤄지지 않고 탄핵이 기각되면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무사령부가 위수령 또는 계엄령까지 검토했다는 게 요지잖아요. 그런데 일단 여기에서 여러 가지 쟁점이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그 당시를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물론 그 전제는 탄핵이 기각된다라는 전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때 촛불집회가 재작년 늦가을부터 작년 3월 탄핵이 이뤄질 때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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