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탄핵 이틀 전 계엄령, 황교안도 알았을 것" / YTN

2019-10-21 39

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국군 기무사령부가 탄핵 이틀 전에 계엄령을 발동하고, 계엄령 발동을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황교안 한국당 대표에게도 보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당시 국군 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이른바 '촛불 계엄령 문건'의 원본이라며, 이 같은 내용의 계엄령 실행 날짜와 방법, 동선 등이 담긴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문건에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와 공감대 형성을 강조한 부분이 있다면서 당시 NSC 의장은 권한대행이었던 한국당 황교안 대표로, 문건을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면 가담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공개된 문건에는 계엄령을 탄핵 이틀 전인 3월 8일로 잡고, 청와대와 법원, 검찰 등 10곳에 계엄군을 주둔시킨 뒤, 국회가 계엄을 해제하지 못하도록 국회의원을 현행범 체포해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최기성[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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