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정 환영...軍 "최단 시간 안에 마련" / YTN

2018-06-28 1

대체복무제를 인정하는 헌재 결정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시민단체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반대의 목소리도 큰데요.

국방부는 최대한 빨리 대책을 마련해 병역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지원, 강정규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기자]
시민단체는 헌법재판소의 진일보한 결정을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현장에서 결과를 전해 들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그동안 참아온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홍정훈 / 참여연대 활동가 : 어떠한 사람에게도 폭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신념을 가지고 이런 선택을 한 것입니다. 모든 분이 동의하는 사회적 명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06년 양심적 병역거부로 14달 동안 수감생활을 했던 이용석 씨도 새로운 기회가 생겼다며 환호했습니다.

[이용석 / 양심적 병역거부자 : 저는 이미 감옥에 다녀왔지만, 앞으로 저희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감옥 대신에 다른 방식으로 사회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생각해서 매우 감격스럽죠.]

서울지방변호사협회는 헌법재판소에서 명확하게 위헌성을 판단해주지 않은 점은 아쉽다면서도, 대체복무제도가 없어 처벌받는 시대는 끝났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 엠네스티는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 중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처음으로 나온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이제는 국회가 나서 군 복무와 형평성 있는 대체복무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경은 / 국제 엠네스티 사무처장 : 대체복무제를 설계하면서 다시 군의 통제 또는 관리 하에 있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민간적인 성격이어야 하고….]

하지만 국방의 의무에 대한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아,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기까지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20대 국회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대체복무제 도입을 중점으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YTN 신지원[jiwonsh@ytn.co.kr]입니다.

[기자]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병역법 5조에 '대체복무제'관련 조항을 만들라는 주문입니다.

보충역 항목에 사회복무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 등이 명시돼 있긴 하지만, 종교적 신념에 따른 입영 거부 사례에 대한 배려는 부족했다는 겁니다.

국방부는 헌재의 결정에 따라 최단 시간 안에 합리적인 대체복무제를 수립해 병역법을 개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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