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검찰 지휘 폐지 / YTN

2018-06-21 3

논란이 끊이질 않았던 검찰과 경찰의 이른바 수사권 조정이 최종 합의됐습니다.

앞으로는 경찰관이 검사의 지시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바뀌는 대신,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은 계속 검사가 가지게 됐습니다.

최기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번 조정안의 핵심은 경찰에게 사건을 1차 수사하고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검사의 지휘를 받는 대신 경찰이 알아서 사건을 수사하고 끝낼 수 있게 바뀌는 겁니다.

수사하다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검찰에는 넘기지 않겠다는 문서만 보내면 됩니다.

대신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 청구권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또 금융범죄나 선거 범죄 같은 중요 사건은 검사가 직접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이낙연 / 국무총리 : 분리와 견제를 통해 수사의 효율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데도 만전을 기하도록 했습니다.]

견제와 균형을 맞추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습니다.

검사가 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경찰이 이의 제기할 수 있는 기구를 두고, 경찰의 무혐의 결정이 부적절하다고 여길 때는 검사가 보완 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부겸 / 행정안전부 장관 : 경찰의 무분별한 권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검찰에게 보완 수사 요구권 등 통제권을 갖도록 하여 국민 권익이 침해받을 수 있는 요인을 차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서울과 세종, 제주에서 이른바 자치경찰제가 시범적으로 실시 되고,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줄일 수 있는 제도와 경찰대 개혁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YTN 최기성[choiks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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