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중재 / 변호사, 곽대경 / 동국대 경찰학과 교수
오랜 시간 논란이 돼온 검경 수사권 조정. 이번에는 마무리되는 걸까요? 이중재 변호사,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와 분석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조정안을 먼저 검찰과 또 경찰의 입장에서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인터뷰]
이번 조정안은 조국 민정수석도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한 기관이 다른 기관에 대해서 지시하거나 명령하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협력관계다. 그래서 이런 두 기관의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두 기관이 인권보호 기준, 소위 말하는 헌법 수호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이게 오늘 이번 수사권 조정안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기관이 결국 상호 협력 기관으로서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그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는 조정안이다 이렇게 평가해 주셨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이번 안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가 반영된 수사 제도로의 전환을 위한 진일보된 조정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그런 사법 민주화의 원리가 작동되는 그런 선진 수사구조로 변화하는 데 있어서 아직 충분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의미 있는 그런 발걸음을 뗀 걸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분 모두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그 내용을 하나하나 짚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경찰이 1차 수사권을 갖고요, 그리고 종결도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의 영향력이 그리고 수사의 권한이 이전보다 커지는 건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인터뷰]
분명히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범죄 사건의 한 97%, 98% 정도는 사실 경찰에서 그동안 수사를 해왔던 현실이 있거든요. 그런 현실을 보다 명문화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데 그동안 수사 개시권이 인정됐지만 종결권까지 인정되지 않았는데 이번에 종결권까지 인정이 됐다면 그만큼 경찰의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게 하는 그런 안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종결권을 경찰이 갖는다. 이게 또 생소하게 들리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떤 의미인가요?
[인터뷰]
그동안은 경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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