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독자적 수사...검찰 지휘 폐지 / YTN

2018-06-21 1

논란이 끊이질 않았던 검찰과 경찰의 이른바 수사권 조정이 마침내 합의됐습니다.

경찰이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영장 청구 권한은 검사가 계속 가지도록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합의 내용부터 간략하게 정리해주시죠.

[기자]
이번에 발표한 정부 합의문의 핵심은 경찰이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까지 가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경찰관이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특히 수사하다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검찰로 넘기지 않는다는 문서만 보내면 됩니다.

다만 수사권 조정의 핵심 가운데 하나였던 영장 청구권은 그대로 검찰에 두기로 했습니다.

또 경찰 비리사건을 포함해 부패범죄나 선거범죄 같은 중요 사건은 계속 검찰이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검찰과 경찰 간 견제와 균형을 맞추기 위한 장치도 곳곳에 마련됐습니다.

검사가 영장 요청을 받아주지 않을 경우 경찰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구가 신설되고, 경찰의 무혐의 결정에 대해서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서울과 세종, 제주에서 자치경찰제가 시범적으로 도입됩니다.


검찰과 경찰 조직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기자]
경찰은 이번 조정안이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환영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치경찰제로 경찰권을 분산하고 인권 보호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가 너무 넓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개선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대체로 만족하는 분위기이지만 경찰 내부에서는 사실상 얻은 게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사종결권이 있지만 검찰의 이의제기가 가능한 구조인 데다 핵심이었던 영장청구권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의견의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수사종결권을 경찰이 가지면 인권 침해 우려가 있고, 법률 전문가가 아닌 경찰에게 기소 여부를 맡기는 것과 같다며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된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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