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판사 사찰과 재판 거래가 있었단 의혹에 대해 후속 조치를 고민하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고등법원 부장 판사 등 의혹과 관련된 판사 10여 명에 대해서는 징계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양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장고 끝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태가 사법부의 존립 근거인 재판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진단하고, 재판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으려 한 부분에 대한 의혹 해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대법원장은 검찰 수사가 진행될 경우 미공개 문건을 포함해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자료를 제공하고, 필요한 협조를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사는 불가하다는 사법부 내부 견해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지는 수사에 사법부라고 예외가 될 수 없다며, 거부하거나 회피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다만, 최종 판단을 담당하는 기관의 책임자로서 섣불리 고발이나 수사 의뢰와 같은 조치를 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 재판의 책임을 최종적으로 맡고 있는 대법원장으로서 마지막 고민의 결과라고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사와 재판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데다, 이미 '사법부 블랙리스트' 자체 조사에서 세 차례나 형사 조치는 않겠다고 발표한 만큼,
대법원장이 직접 나설 경우 조사단의 결론을 스스로 뒤집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징계 절차에도 착수했습니다.
의혹과 관련된 고등법원 부장 판사 4명 등 현직 법관 13명을 징계 절차에 보내고, 이 중 5명은 징계 절차를 마칠 때까지 재판 업무에서도 배제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의 이번 후속 조치 발표는 특별조사단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3차 조사 결과로 논란이 발생한 지 21일 만입니다.
YTN 양일혁[hyuk@ytn.co.kr]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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