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 고발 대신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대국민 담화를 내놨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절충안을 꺼내 든 것으로 풀이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두희 기자!
후속 조치와 관련된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담화문에서 최종 판단을 담당하는 기관의 책임자로서 섣불리 고발이나 수사 의뢰 같은 조치를 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사 고발이나 수사 의뢰 같은 초강수 카드는 꺼내 들진 않았지만, 나름대로 절충안을 제시한 셈입니다.
법원 안팎에서도 김 대법원장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검찰 수사 협조 의사를 밝히고 내부 징계를 하는 선에서 사태를 수습할 거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는데요.
다만, 김 대법원장은 추후 검찰 수사가 진행될 경우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자료를 제공하겠다면서 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조사자료를 영구 보존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 대법원장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을 포함해 모두 13명의 판사를 징계절차에 넘겼고, 이들에 대한 징계절차가 끝날 때까지 일부 대상자들은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했습니다.
이제 이번 사태는 결국, 검찰이 떠안게 됐군요?
[기자]
이제 이번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 작업은 결국, 법원이 아닌 검찰이 떠안게 됐습니다.
검찰엔 현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 등 고발 사건만 17건 정도 접수돼 있습니다.
검찰은 다만, 대법원의 고발이나 수사 의뢰가 있어야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며 본격적인 수사 착수는 미뤄둔 상태입니다.
일단, 오늘 김 대법원장이 적극적으로 고발 의사를 밝히진 않으면서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진 않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오늘 담화문에서 김 대법원장이 검찰이 수사를 시작할 경우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취하면서 수사 필요성을 인정한 부분이 또 다른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대법원장 입장 발표와 관련해 수사엔 착수하겠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짜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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