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여성에 대한 불법 촬영 범죄를 막기 위해 이른바 '몰래 카메라' 판매 등록제를 도입하고, 구매자의 인적사항과 판매량을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엄규숙 여성가족비서관은 오늘 청와대 SNS 라이브 방송에서 위장형 카메라 문제 해결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연구가 지난달 마무리됐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또, 실시간으로 음란물을 탐지해 차단할 수 있는 기술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도로 개발하는 등 불법 영상물 유포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앞선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에서 밝힌 약속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한 뒤에 내놓는 후속 답변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김도원[doh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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