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조치' 없다던 조사단, 한발 물러서...검찰 수사 '저울질' / YTN

2018-05-28 0

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독대하는 자리에서 대통령의 상고법원 법관 임명권을 다룬 문건을 들고 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와 관련해 비판 여론이 거센 가운데 대법원은 검찰에 수사 협조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5년 8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임 제청을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남을 일주일쯤 앞두고 법원행정처의 이인자였던 당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은 이른바 '말씀 자료'를 작성합니다.

이 자료는 사법부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했다며, 대법원이 KTX 승무원 사건이나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등에서 당시 정부 색과 맞는 판결을 내놓은 것을 성과처럼 늘어놨습니다.

당시는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던 때로, 대통령에게 민원을 해결해 달라는 목적을 띄고 작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법원의 특별조사단은 양 전 대법원장이 청와대에 '말씀 자료'가 아닌 상고법원 법관 임명 관련 문건을 가져갔다며, 문제의 자료를 사실상 임 전 차장의 개인적인 일탈인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애초 형사 조치 계획이 없다고 보고서에 못 박았던 조사단은, 자정 의지가 약하다는 거센 여론을 의식한 듯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습니다.

법원행정처가 고발 주체인 사건은 일선 판사에게 부담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표현했을 뿐이라며, 필요할 경우 조사보고서나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제공할 의향이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 (사법부 수장으로서 관련자들에 대해 검찰 수사를 맡기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결론을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까지 모두 고려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시민단체 등에서 모두 7건의 고발이 접수됐으며, 현재 조사단 보고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권남기[kwonnk09@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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