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MBC가 김건희 씨 녹취 방송 가처분 결정문 내용을 외부에 유출했다면서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선거대책본부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방송할 수 없는 부분을 MBC가 외부에 유출해 후보자 비방죄 등 법적 책임이 발생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어 결정문의 별지 내용은 실제 발언과 다른 소위 쪽글에 나온 것인데 이번 유출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형사고발과 민사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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