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 단축 기업, 인건비 100만 원 지원 / YTN

2018-05-17 0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주 52시간 근무제의 안착을 위해 정부가 기업의 신규 채용과 임금보전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 현안점검 조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지원안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시간을 시행일보다 6개월 이상 앞당겨 노동시간을 줄인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신규채용 1인당 지원금을 월 100만 원으로 인상하고 지원 기간도 최대 3년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300인 이상 기업도 지원금을 월 60만 원으로 인상하고 재직자 임금 보전 지원 대상도 특례제외 업종까지 확대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노동시간을 조기에 단축하는 기업에는 공공조달에서 가산점을 주고 설비투자사업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번에 특례업종에서 빠진 노선버스업, 사회복지서비스업, 방송업 등 21개 '특례제외 업종'은 업종별로 노동 방식의 표준 모델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 현재 장시간 노동자 103만 명의 주 평균노동시간이 최소 6.9시간 감소하고, 최대 18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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