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비상구 폐쇄하면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 YTN

2018-05-03 0

제천 화재 참사를 계기로 다중이용업소들의 허술한 비상구 관리 실태가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고의로 비상구를 폐쇄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고의로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소방시설을 차단하면 단순 피해액의 3배 정도까지 징벌적 배상금을 물리는 방향으로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중이용시설에서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잠가놓아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과태료 3백만 원 부과에 그치는 소방법 규정을 개정해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밖에 모든 다중이용업소에서는 내부 피난통로와 피난 유도선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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