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협정이 체결되면 한반도의 주한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렵다'는 문정인 특보의 기고문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좀 더 살펴보자면 미군이 사령관을 맡고 있는 UN군 사령부는 해체 수순을 밟게 되겠지만, 주한미군은 철수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강정규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한반도 평화협정이 맺어진다면 1953년 7월 27일에 체결된 정전협정을 대체하게 됩니다.
이 경우 협정문에 서명한 주체 가운데 하나인 UN군 사령관(국제연합군 총사령관) 자리가 더 이상 한반도에 남아 있을 이유가 없다는 논리가 성립됩니다.
6.25 발발 직후 통과된 유엔 안보리 결의 84호를 통해 유엔군을 편성하고 그 목적을 북한군의 침략을 물리치는 것으로 명시했기 때문입니다.
[신범철 /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전쟁이 종식되는 종전선언을 한다면 그런 UN사가 UN으로부터 받은 임무가 어떻게 보면 해제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UN 사령부를 해체해야 하는 것 아니냐…]
유엔군 사령관은 6.25 때부터 줄곧 미군이 맡아왔지만, 주한미군과는 엄연히 다른 조직입니다.
특히 정전 이후 미군의 한반도 주둔의 근거가 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태평양 지역에서의 무력공격에 대한 상호 방위 의무를 규정할 뿐 북한군의 위협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청와대 입장의 근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김의겸 / 청와대 대변인 :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문제이다.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상관 없는 것이다.]
다만,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될 경우 주한미군의 규모나 성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북한군의 남하를 저지하는 육군 위주의 편성에서 병력은 3분의 1로 줄이되, 해공군 전력을 강화해 태평양 지역의 힘의 균형을 맞추는 방안이 거론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구상 역시 비핵화 조치의 최종 단계에서 구체화할 사안이지 지금 논의하긴 이르다는 지적입니다.
YTN 강정규[liv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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