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개헌투표 사실상 무산...정부 개헌안 운명은? / YTN

2018-04-20 1

여야 대치 속에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려던 여권의 계획은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헌안 처리의 전제조건인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시한 내에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은 어떻게 될까요.

박홍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달 26일, 문재인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 방문 기간 중에 개헌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조항이 이미 지난 2014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법 개정이 개헌 국민투표의 선결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 국민투표법을 위헌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국민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당장 헌법 개정은 물론이거니와….]

투표인 명부작성 등 실무준비 일정을 감안하면 국민투표법은 오는 23일까지 개정돼야 6월 지방선거와 개헌의 동시투표가 가능합니다.

국외 부재자 신청 기간을 단축해 국민투표법 개정시한을 며칠 더 연장할 수도 있지만 현재로선 기한 내 처리를 기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6월 개헌투표는 무산됩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정부 개헌안은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는 헌법 규정에 따라 5월 24일까지 국회에서 찬반투표가 이뤄져야 합니다.

여기서 가능한 시나리오는 3개입니다.

국민투표법 개정과 무관하게 정부 개헌안 국회 표결 진행, 여야가 새로운 개헌안 합의 후 정부 안 철회 요구, 아니면 정부의 개헌안 철회입니다.

이 가운데 첫 번째는 국회 재적 3분의 2이상 찬성이 필요하고, 국민투표법 개정이 선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효성은 떨어지지만 개헌에 대한 국회의 태도를 볼 수 있다는 정치적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시나리오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청와대나 여당이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에 맞춰 개헌 무산을 선언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개헌 무산에 따른 책임 공방 속에 여야 대치는 더 격화되고, 6월 지방선거의 경쟁이 더해지면서 당분간 개헌 동력을 되살리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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