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등 5개 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보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공공 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특별 신고 센터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에 마련해 100일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면서 여가부를 통한 피해자 보호 조치가 이뤄지도록 합니다.
4,096개 기관을 특별 점검하고 성폭력 범죄로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즉시 퇴출할 방침입니다.
피해자가 직급과 무관하게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도 개정하고 인사 불이익 종합 신고센터도 만듭니다.
교육부는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성폭력 신고센터 운영실태를 조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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