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1950년대 말부터 미군 기지촌에서 성매매에 종사했던 여성들에게 정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국가가 미군을 상대로 한 성매매 방조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
류충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군 기지 근처에서 성매매를 했던 여성들은 지난 2014년 6월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정부가 기지촌을 설치해 성매매를 조장했으며 성병을 관리한다며 불법 격리해 신체적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는 겁니다.
1심은 기지촌 설치를 불법으로 인정하지 않고 일부만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성매매를 매개하거나 방조한 것은 국가책임이라고 인정하고 정부는 여성 110여 명에게 각각 300만∼700만 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부가 기지촌 내 성매매 묵인을 넘어 적극적으로 정당화했으며 국가적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여성들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시작했더라도 정부가 이를 군사동맹의 공고화나 외화 획득 수단으로 삼은 건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기지촌 여성들과 여성단체들은 판결을 환영하며 정부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우순덕 / 햇살사회복지회 대표 : 외화를 많이 벌어라, 애국자다, 나라가 잘되면 특별히 대우해주겠다. 집도 지어주겠다고 교육했던 국가는 지금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이번 판결은 주한 미군을 상대로 성매매를 방조했던 국가의 책임을 법원이 처음 인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YTN 류충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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