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박정희 유신 정권 시절 긴급조치 9호로 피해를 본 국민에게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7년 만에 판례를 뒤집자, 피해자 단체는 환영하지만 너무 늦은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긴급조치 피해자 단체인 사단법인 '긴급조치사람들'은 어제(30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사필귀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7년 만에 바로잡은 판결이라는 점에서 만시지탄의 느낌을 금할 수 없다며 이미 국가배상 청구 소송 제기자 60%가 대법원에서 패소 확정을 받아 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관성 없는 혼란한 판결은 법이라고도, 정의라고도 할 수 없다며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을 위해 대법원과 국회가 실질적 해결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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