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가상통화 양도세 검토...거래소는 법인세 가능" / YTN

2018-02-06 0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가상화폐에 양도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수익 등에 대해서는 지금도 법인세를 매기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박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 가상화폐 과세 방침을 밝혔습니다.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가 과세를 위한 단초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는 시나리오별로 대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각국의 사례들도 모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동연 / 경제부총리 : 정부 전담팀 내에서 어떤 식의 개념정립이나 정책의 방향에 따라서 정해지겠지만, 과세를 하는 경우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기재부가 세금을 매기는 것은 가상화폐를 공인하는 의미가 될 수 있으며 이는 금융위원회의 입장과는 다르지 않느냐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 과세 및 법적 근거 마련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제도화로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금융위원장 말씀은 공신력을 부여하는 것은 잘못된 신호,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기존의 세목을 가지고도 가상화폐에 과세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서 법인세를 사례도 들었습니다.

[김동연 / 경제부총리 : 거래소에서 어떤 수익이 났다든지 또는 법인이 그런 거래를 통해서 소득이 발생했다면 기존의 세목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한편 보유세 강화 등과 관련해서는 이달 안에 민간전문가 30명이 중심이 되는 재정개혁특위를 구성해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성호[shpar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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