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도 실제 과세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세금 부과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금을 매기려면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정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입법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거래세, 소득세 가운데 하나로 세금을 부과할지를 검토했는데, 이 중 소득세에 좀 더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득세율은 6~42% 구간이지만, 투기로 판단될 경우 이보다 무거운 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김동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가상 통화에 대해서는) 비이성적인 투기 과열이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모습의 규제가 있어야겠다는 데에서는 정부 부처가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당장에 과세구간을 포함한 구체적인 법안이 나온다 하더라도, 실제 과세로 이어지기까진 시간이 걸립니다.
과세 시스템도 구축해야 하고 거래 내역도 파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이뤄질 가상화폐 거래업소 실명제 도입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기존 회원은 가지고 있던 가상계좌를 반납하고, 거래업소가 거래하는 은행 내 본인 명의의 입출금 계좌를 사이트에 등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렇게 실명 인증을 받은 계좌를 통해서만 정상적인 거래 입출금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무조정실에서 이 같은 구체적인 과세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조만간 정부의 종합적인 입장도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최민기[choim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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