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상화폐와 관련해 양도소득세나 부가가치세 등의 명목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상화폐 투기 과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 조만간 합리적인 규제 대책과 함께 법정 화폐가 아닌 가상화폐의 개념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동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제사령탑인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국회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사회적 이슈인 가상화폐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김 부총리는 가상화폐가 법정 화폐가 아닌 것은 분명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규제할 수 있을지, 가상화폐 본질이 무엇인지 조만간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심사인 과세 방안에 대해서도 국제 사례 등을 살펴보면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양도소득세나 기타소득의 문제일 것이냐, 아주 드물지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대상이냐 시나리오별 대안을 갖고 국제 사례 등을 보고….]
정부의 가상화폐 대책을 둘러싼 혼선에 대해서도 여야의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홍의락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도 과정이 스마트하지 못하면 호응을 받지 못하는 만큼 좋은 교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용현 / 국민의당 의원 :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를 투기 쪽에서만 보지 말고, 긍정적인 측면을 봐서 신중하게 접근해주시기 바랍니다.]
김 부총리는 앞서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시사한 데 대해서는 당시 발표는 부처 간 합의된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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