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 복합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해 건물주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화재 당일 열선 작업을 지시한 적 없다며 화재 참사와의 연관성은 부인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기자]
충북 제천 복합스포츠센터 화재로 지난달 27일 구속된 건물주 53살 이 모 씨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 씨가 받는 혐의는 모두 3가지로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소방법 위반 그리고 건축법 위반입니다.
검찰에 송치되기 전 이 씨는 희생자들과 유족들에게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건물주 이 모 씨 : 이렇게 큰 참사가 빚어진 것에 대해 고인과 유가족들에게 정말 죄송하고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화재 발생 원인으로 지목된 건물 관리인 50살 김 모 씨의 1층 천장 열선 작업에 대해서는 작업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구속 영장이 기각돼 풀려난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불이 나기 전 1층 천장에서 손으로 열선을 펴는 작업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씨가 작업을 마친 뒤 50분 만에 1층 천장에서 불이 시작됐고, 삽시간에 건물 전체로 번졌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참사 원인인 1층 천장 열선과의 관련성은 적극적으로 부인했습니다.
[건물주 이 모 씨 : (열선 설치는 누가 지시한 겁니까? 열선 설치를 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또 건물 실소유주가 따로 있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이 씨는 자신이 실소유주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건물주 이 씨와 관리인 김 씨의 진술, 그리고 이달 중순쯤 나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를 토대로 화재 원인을 규명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이번 화재에 연루된 복합스포츠센터 직원들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를 벌인 뒤 형사 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이성우[gentlel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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