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지열 / 변호사
[앵커]
재임기간 중 무려 5조 원대 회계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고재호 전 사장이 오늘 오전에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전임이었던 남상태 사장은 이미 구속이 된 상태죠. 사태가 이렇게 될 때까지 대주주인 산업은행은 뭘 했고 또 금융감독원은 뭘 했을까요.
다양한 사회 이슈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양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고재호 전 사장 오늘 오전에 검찰에 소환됐는데 검찰에서 본 혐의는 어떤 겁니까?
[인터뷰]
검찰에서면서 이미 남상태 전 사장은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남상태 전 사장 이후에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재임하면서 회계사기를 저질러서 한 5조 4000억 원대 사기를 통해서 회사에 큰 손실을 끼쳤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거고요.
처음에 고재호 전 사장 같은 경우는 전임자의 부실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회사에 적자가 있었을 뿐이지 적극적으로 회계사기를 자신이 지시한 것은 아니라는 식의 주장을 했었습니다마는 검찰이 파악하기로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닌 것으로 보고 지금 소환조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고재호 사장에게도 책임이 있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분식회계 하면 가로 분자에 꾸밀 식자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얼굴에 가루 분을 묻혀서 꾸미는 것처럼 회계도 꾸며서 조작했다는 건데 회계사기잖아요, 그러면.
[인터뷰]
그렇죠.이게 일본식 용어이기 때문에 설명하신 것처럼 사실은화장을 너무 덧칠해서 본 얼굴을 알아볼 수 없게끔 만들었다, 그런 의미인 거죠. 우리 흔히 화장발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것을 회계장부에 적용했다는 건데.
[앵커]
어떤 수법으로 지금 회계사기를 친 겁니까, 그러면?
[인터뷰]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 해양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몇 천억대까지 설비투자가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의 원가를 예를 들어서 자재가 100만 원 정도 사실상 필요한데 50만 원짜리를 썼다고 장부상에 기록을 하게 되면 차액인 50만 원은 고스란히 마치 매출이나 이익처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익이 이만큼 난 회사다라는 것을 들어서 이걸 가지고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회사채권 같은 것을 발행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채권을 하도록 팔 때도 기업이 흑자가 나 있어야 그 ...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0704130121727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