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불법 사찰 등의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 재심사를 기각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계속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로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검찰의 추가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함형건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이 계속 구속 상태로 우 전 수석을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우 전 수석은 구속 상태에서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검찰의 추가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앞서 진행된 구속적부심에서 우 전 수석은 자신의 혐의가 맞는지 따져볼 여지가 있고, 증거를 없앨 위험도 없다며 구속이 필요 없다고 주장했지만, 결과적으로 법원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구속 뒤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여전히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 전 수석은 자신을 조사하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불법 사찰하라고 국정원에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진보 성향 교육감들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 산하 단체들에 대한 뒷조사를 지시하고 보고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우 전 수석은 구속된 뒤에도 당시 민정수석의 직무 범위 안에 있던 일이라며 자신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해왔습니다.
우 전 수석은 검찰의 세 차례 영장 청구 끝에 지난 15일 구속됐고, 수감 열흘 만인 지난 25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YTN 함형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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