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前 수석, 구속 열흘 만에 "다시 판단해달라" / YTN

2017-12-27 0

검찰의 세 번째 영장 청구 끝에 구속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법원에 구속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앞서 '군 댓글'에 관여한 혐의로 수사 중인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구속 뒤 잇따라 석방되자 우 전 수석도 이를 노렸을 거란 분석입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지난 14일) : (불법사찰이 민정수석의 통상 업무라 생각하십니까?) 아, 예.]

검찰의 수사망을 속속 피해가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 15일, 세 번의 영장 청구 끝에 구속됐습니다.

국가정보원을 통해 이석수 당시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등을 불법 사찰하고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관여한 혐의입니다.

직권남용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고,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구속 뒤 두 차례 검찰 조사와 재판에 출석한 우 전 수석은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검토해달라는 겁니다.

구속 영장이 발부된 지 열흘 만입니다.

앞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군의 불법 정치개입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구속적부심에서 잇따라 석방됐습니다.

비슷한 시기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은 기각됐습니다.

구속 적부심을 맡은 신광렬 형사 수석부장이 사법연수원 동기인 우 전 수석의 사건을 맡게 되자 재배당을 요청하면서, 우 전 수석의 운명은 이우철 부장판사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인용할 때마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반박문을 발표해온 가운데,

우 전 수석의 구속적부심을 앞두고 또다시 검찰과 법원 사이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jiwon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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