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신규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4백만 주를 추가 매각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삼성의 청탁으로 매각 주식 수가 줄어든 것으로 드러나자, 공정위가 후속 조치에 나선 겁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유정 기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2015년 일인데요. 순환출자 해소를 더 해야 한다고요?
[기자]
지난 2015년 공정위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건을 심사하면서 법 집행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기업 간 합병으로 법인 금지한 계열사 간 순환출자가 새롭게 발생하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 라인이었습니다.
2015년 당시 공정위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신규 순환출자 고리 3개가 생겼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삼성SDI가 가진 삼성물산 주식 5백만 주를 매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당시 시가로 7천3백억 원어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공정위는 당시 법 해석이 잘못됐다며 4백만 주를 추가로 더 팔아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가이드라인'도 잘못된 해석의 여지가 없도록 더 엄격하게 고쳤습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사건이 결정적인 원인이라고요?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수사 과정에서 삼성의 청탁과 청와대 외압으로 공정위가 매각 주식 수를 9백만 주에서 5백만 주로 줄여줬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공정위는 합병 당시 법 해석이 잘못됐고,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 1심 법원이 삼성의 청탁이 성공한 것으로 판시했기 때문에 4백만 주 추가 매각이라는 처분을 다시 내리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새로운 합병 관련 순환출자 가이드라인이 예규로 최종 확정된 뒤 6개월 안에 삼성그룹은 삼성물산 주식 4백만 주를 팔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 상급 법원이 일부 다른 판단을 하더라도 삼성의 로비가 성공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번 삼성물산 주식 추가 매각 결정도 바뀌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YTN 차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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