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신규 순환출자 해소를 위해 삼성SDI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4백만 주를 추가 매각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삼성 청탁으로 매각 주식 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자, 공정위가 후속 조치에 나선 겁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기자]
재작년 9월 삼성그룹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법 해석을 의뢰했습니다.
2014년부터 공정거래법에 신규 순환출자 금지 조항이 시행됐는데, 합병으로 순환출자 일부 고리 지분이 강화됐기 때문입니다.
당시 공정위 실무진은 삼성을 상대로 900만 주 처분 방침을 세웠지만, 최종 결론은 합병에 따른 추가 출자분 500만 주 처분에 그쳤습니다.
내막에는 처분해야 할 주식 수를 줄여달라는 삼성의 청탁이 있었습니다.
삼성이 내건 카드는 박근혜 정부 당시 비선 실세인 최순실 딸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
2년 만에 삼성 청탁이 성공했다는 사실이 이재용 부회장 1심 재판에서 드러나면서 공정위도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 삼성 미래전략실의 성공한 로비 결과라고 판결문에 적시됐고, 이런 상황에서 공익 보호 위해서 순환출자 해석 지침을 변경하는 게 옳다고 판단한 겁니다.]
공정위는 당시 법 해석이 잘못됐다며, 삼성이 법에 저촉하지 않기 위해선 5천억이 넘는 주식 4백만 주를 추가로 더 팔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예규로 규정하고, 예규가 최종 확정되면 삼성에 6개월 유예기간을 줄 계획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삼성물산 최대주주인 이재용 부회장은 물산 주식 2.1%를 더 팔아야 하게 됐습니다.
다만, 대주주 일가가 가진 삼성물산 지분이 30%가 넘는 상태라 이 부회장 지배력이 취약해질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재처분이 공정위 신뢰 회복에 중요한 의의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상조 / 공정거래위원장 : 저희 공정위는 과거 잘못 바로잡음으로써 국민 신뢰 회복하고 그를 기초로 공정한 경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하지만 불과 2년 만에 내렸던 결정을 바로 뒤집음으로써 법 집행 신뢰성이나 예측 가능성 면에서 공정위 위상이 크게 훼손됐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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