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조희팔' IDS홀딩스 김성훈 대표, 징역 15년 확정 / YTN

2017-12-13 3

거액의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1조 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IDS홀딩스 김성훈 대표에게 징역 15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리는 이번 투자 사기 피해자만 만2천 명이 넘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IDS홀딩스의 김성훈 대표는 해외 사업에 투자하면 배당금은 물론 1년 안에 원금도 돌려주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습니다.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수익금은 없었고, '자금 돌려막기'로 투자자들을 눈속임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5년 동안 피해자만 만2천여 명에 피해액은 1조 원대에 이릅니다.

피해 규모가 조 단위가 넘고 유사수신이라는 공통점으로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렸습니다.

1심에선 김 대표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사기죄로 재판을 받으면서도 똑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도 2심과 같았습니다.

대법원은 아직 상환되지 않은 투자원금도 상당액에 이른다며 징역 15년 형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조병구 / 대법원 공보관 : 상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해외사업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아 1조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사안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을 확정하였습니다.]

IDS홀딩스 피해자들은 아직 파헤쳐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배후세력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안효준 / IDS홀딩스 피해자 연합회 사무국장 : (김성훈 대표에 대한) 최종 확정판결이 났는데,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검찰에서 좀 철저하게 수사를 더 파헤쳐서 많은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별개로 IDS홀딩스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인사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의 1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IDS홀딩스를 둘러싼 잡음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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