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마침내 내년도 예산안 잠정 합의문을 도출했습니다.
공무원 증원 수는 정부 안보다 20% 이상 줄어든 9,475명으로, 법인세는 기존 2천억이 아닌 3천억 이상만 과세를 강화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박광렬 기자!
공무원 일자리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 관련 일자리 안정 자금 등이 쟁점이었는데요, 진통 끝에 마침내 합의에 이르렀죠?
[기자]
법정 시한 내 예산안 통과는 이루지 못했지만, 오늘 협상만큼은 예상보다 신속했다는 평가인데요.
몇몇 쟁점이 급물살을 타면서 나머지 사안 역시 빠르게 협의가 진행됐습니다.
먼저 가장 이견을 보인 공무원 증원은 현장 공무원 9,475명을 늘리기로 확정했습니다.
정부 안에서 20% 정도 줄어들었는데, 7천 명 정도로 감축을 주장했던 자유한국당과 정부 안의 중간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자유한국당은 소속 의원 의견을 묻겠다며 유보의 뜻을 내비쳤습니다.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2018년도 공무원 인력 증원 규모는 9,475명으로 한다.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도 예산안 심의 시 국회에 보고한다. 여기에 대해서도 자유한국당은 유보했습니다.]
또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은 내년 2조9천7백여억 원을 직접 지원하되, 내후년부터는 직접 지원 대신 간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주장했던 이른바 '슈퍼리치'에 대한 증세를 놓고도 여야가 팽팽히 맞섰는데요, 어떻게 정리됐나요?
[기자]
정부 여당은 애초 과세표준 2천억 원 초과 기업에 대해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기로 한 것을 3천억 원 초과 기업으로 한발 물러섰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 항목에도 유보 의사를 밝혔는데요.
다만 야당은 소득세 관련 정부 안을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시행시기를 놓고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던 0세에서 만 5세까지 아동 수당의 경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가구에 한해 내년 9월부터 지원하기로 절충점을 찾았습니다.
또 노인 기초연금도 내년 9월부터 월 25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남북협력기금과 건보료 일반회계 전입금도 각각 400억과 2천2백억 감액을 합의했습니다.
이제 향후 일정을 알아보죠. 예산안 통과까지 어떤 절차가 남은 건가요?
[기자]
각 당이 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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