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반부터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 전 차장의 영장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원에 도착한 최 전 차장은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영장심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최 전 차장은 지난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을 뒷조사해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에 명단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최 전 차장의 구속 여부는 오늘 늦은 밤이나 내일 새벽에 나올 예정입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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