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법사찰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오늘(29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현재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앞서 이른바 '황제 조사' 논란에다 구속 영장이 두 차례나 기각되면서 우병우 사단의 봐주기 수사가 아니냐는 의혹까지 불거졌던 만큼, 검찰이 이번에는 어떤 결과를 낼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권남기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아직도 검찰 조사를 받고 있죠?
[기자]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 조사는 7시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 전 수석은 앞서 오전 10시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도착했습니다.
수많은 취재진이 우 전 수석을 기다렸는데요.
네 번째 검찰 출석에 대한 심경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겠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 지난 1년 사이에 포토라인에 네 번째 섰습니다. 이게 제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고, 또 헤쳐나가는 것도 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우 전 수석은 이어 불법 사찰을 지시했느냐는 질문에는 검찰 조사에서 충분히 밝힌 것이라고 답하며 청사로 들어갔습니다.
우병우 전 수석이 받고 있는 혐의는 무엇인가요?
[기자]
먼저, 국정원을 동원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법 사찰 대상은 지난해 우 전 수석에 대한 감찰을 벌인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을 비롯해,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과 문체부 간부급 공무원 등 다양합니다.
이런 불법 사찰은 국정원 직원들이 직접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검찰은 이렇게 모은 뒷조사 정보를 국정원 내부 보고 체계를 무시한 채, 이른바 비선을 통해 곧바로 우 전 수석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오늘 조사에서 이러한 불법 사찰이 우병우 전 수석의 직접적인 지시로 이뤄졌는지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검찰이 과연 우 전 수석의 신병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관심인데요.
특검과 검찰은 앞서 지난 2월과 4월,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직권남용과 국정원법 위반 공모 등의 혐의를 적용해 또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커 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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