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가 합헌으로 판단한 낙태죄를 폐지해달라는 국민 청원에, 청와대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청원을 계기로 새로운 균형점을 찾길 바란다며, 2011년 중단된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내년부터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9월 30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엔 원치 않는 출산은 모두에게 비극이라며 낙태죄를 폐지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한 달 새 청원 참여 인원이 23만 5천여 명으로 늘어나 청와대가 공식 답변에 나섰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우선 낙태가 공공연히 이뤄지는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태아의 생명권이 매우 소중하지만, 처벌 위주 정책으로 불법 시술이 양산되는 등 부작용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조 국 / 청와대 민정수석 : (2010년 기준으로) 추정 낙태 건수는 16만9천여 건이나 의료기관에서 행해진 합법적 인공 임신중절 시술 건수는 만8백여 건으로 합법에 의한 영역은 6%에 불과합니다.]
OECD 35개국 가운데 80%인 29개국이 임신중절을 허용한다며 외국 실태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현행 법제는 모든 책임을 여성에게만 지우고, 국가와 남성의 책임은 묻지 않는다며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국 / 청와대 민정수석 : 이제는 태아 대 여성, 전면 금지 대 전면 허용, 이런 식의 대립 구도를 넘어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단계입니다.]
청와대는 이를 위해 2011년 중단된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8년 만인 내년부터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또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위헌 법률 심판 사건을 다시 다루고 있어 새로운 공론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청와대가 국민 청원에 공식 답변을 낸 건 소년법 폐지 청원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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