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임신중절에 관련된 현행 법제가 모든 법적 책임을 여성에게만 묻고 국가와 남성의 책임은 완전히 빠져있어 문제라며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낙태죄를 폐지하고 자연 유산 유도약을 국내에 도입해달라는 국민 청원에 대한 공식 답변에서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조 수석은 태아의 생명권이 매우 소중하지만, 처벌 강화 위주 정책으로 임신중절 음성화와 불법 시술 양산 등 부작용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논의가 한 단계 진전될 수 있도록 2010년 이후 중단된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내년부터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위헌 법률 심판 사건을 다시 한 번 다루고 있어 새로운 공론의 장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 수석은 프란체스코 교황이 임신중절 문제의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며, 우리 사회도 국민 청원을 계기로 새로운 균형점을 찾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낙태죄 폐지 청원은 지난 9월 30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게시된 이후 한 달 만에 23만 5천여 명의 추천을 받아 청와대가 공식 답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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