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항소심에서 처음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무죄로 인정하면서 이제 헌법재판소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법 조항이 위헌인지, 합헌인지 조만간 결정 내릴 예정인데요,
이번에는 과거와 다른 전향적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윤현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대부분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군대 대신 교도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2차례나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5년 만에 이 처벌 조항이 다시 위헌 심판대에 올라와 있는 상황.
세 번째는 달라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주 헌재 국정감사에서 법사위원들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자 헌재도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한철 / 헌법재판소장 :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은 작년 7월에 다시 변론을 연 바 있고, 최근에도 한두 차례 심리를 한 바 있고, 현재 치열한 토론이 진행 중이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신임 김재형 대법관은 지난 8월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국민의 의견 수렴을 거쳐 공감대가 형성되면 엄격한 심사와 조건 아래 대체복무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변호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도 4명 중 3명이 양심적 병역거부가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답해 법조계 일각의 생각을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쪽은 대체복무 기회를 주지 않고 무조건 처벌하는 것은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내면에 있는 종교적 신념을 객관적 기준으로 가려내기 어렵고 대체 복무가 병역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반대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회에서도 지난 17대부터 19대까지 대체복무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결국 입법에는 실패했습니다.
YTN 윤현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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