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종교적·양심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선고문 낭독,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해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 88조 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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