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 전세버스와 화물차에 걸어둔 속도 제한을 돈을 받고 불법으로 풀어준 자동차 공업사 업주 등 4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자동차 정비업소 업주 45살 김 모 씨 등 2명과 무자격 정비업자 등 4명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12년 7월부터 3년여 동안 고속도로 휴게소와 공업단지 등에서 대당 15에서 20만 원을 받고 불법으로 전세버스와 대형 화물차에 걸린 속도 제한을 풀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서 '갈레토'라는 속도제한 해제 장비를 2천만 원에 산 뒤, 홍보 명함을 보고 연락이 오면 출장을 다니면서 무작위로 이런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씨 등은 또 자동차 검사를 받을 때는 출고된 상태로 다시 되돌려놨다가 검사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해제해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불법으로 속도 제한을 푼 버스와 화물차 기사 26명도 함께 입건됐는데, 경찰 조사에서 "운행 시간을 줄이고 영업을 더 많이 할 수 있어서 조작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들뿐만 아니라 음성적으로 속도 제한을 풀고 운행하는 차들이 더 많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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