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3당, 탄핵안 공동 마련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 백성문, 변호사 / 최영일, 시사평론가

[앵커]
탄핵 시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두 분 초대했습니다. 시사평론가 최영일 교수, 백성문 변호사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조금 전 보니까 어제 압수수색 영장에도 뇌물 혐의가 처음으로 기재가 됐다고 하는데 탄핵안에도 뇌물죄를 넣을지를 고심하고 있다면서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뇌물죄 부분은 아직 검찰이 확정한 혐의는 아니잖아요. 아까 조금 전에 뇌물죄라는 게 영장 기재 범죄사실에 들어갔다는 건 압수수색을 하려면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이유에 뇌물죄와 관련돼서 압수수색을 한다는 의미로 지금 뇌물죄가 들어간 것이고 아직까지는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리고 검찰이 굉장히 많은 의심을 하고 있고요.

야당 입장에서는 탄핵안을 올릴 때 그 안에 범죄 혐의를 이미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그러니까 그건 최순실과 안종범과 정호성 전 비서관의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게 다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하잖아요.

그 죄명에다가 추가로 뇌물죄까지 넣는 걸 고민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검찰 수사 진행방향하고 맞춰서 검찰에서 어느 정도 확정을 한 경우에 아마 추가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상황에서는 뇌물죄 부분은 아직 입증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검찰이 정리가 된다면 이를 전제로 해서 탄핵안 내용에 뇌물죄가 추가될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앵커]
그걸 넣느냐, 안 넣느냐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난 20일에 검찰이 중간수사 발표를 하면서 공소내용 일부를 브리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세간에 나왔던 이야기들이 너무나 형량이 낮은 혐의만 적용했다.

봐주기가 아니냐. 검찰도 곤혹스러운 입장입니다. 일은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정호성 전 비서관의 경우에는 알려진 대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이기는 하지만 나머지 지금 강요, 강요 미수, 직권남용. 최순실은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권남용의 공범이에요.

그런데 이게 변호사님이 앞에 계시지만 형량이 그렇게 높지가 않은 거라는 거죠. 뇌물죄가 적용돼야 형량도 중형을 받을 수 있고 벌어졌던 일에 대한 수습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대통령이 공모, 지금 피의자로 적지됐기 때문에 탄핵으로 바로 연결이 되는데요.

그러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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