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상원 / 변호사
[앵커]
2004년이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영상을 잠시 보셨는데요. 이번에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면 헌정사상 두 번째가 됩니다.
[앵커]
정치권의 탄핵 시계가 빠르게 움직이면서 앞으로 탄핵 가결 여부와 절차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여상원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조금 전에 나온 갤럽조사 결과 보니까 4%까지 지지율이 떨어졌어요. 지난주까지 연속 5% 하다가 바닥을 모르고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탄핵 정국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여론조사 같은 것들도 그런 흐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국회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할 때 일단 사실이 확정돼야 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관한 사실관계, 이게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돼야 되고 있을 때 과연 탄핵에 적당한 것이냐, 탄핵을 할 만한 잘못이냐 두 개의 단계로 나눠지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때는 사실은 맞다. 선거중립의무 위반했지만 그렇다고 대통령을 갖다가 자리를 쫓아낼 정도의 사유는 아니라고 해서 기각됐거든요.
이번에는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 기밀누설, 이 세 가지가 검찰에 기소가 돼 있기 때문에 이걸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다면 이 부분은 인정될 것이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이 인정되면 과연 이걸로 대통령을 쫓아낼 것이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아마 헌법재판관들도 과연 탄핵을 기각했을 때 마치 노무현 대통령 때 이건 아니다라고 기각했을 때 국정혼란을 생각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사실이 인정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회라든가 헌법재판소에서 이번에 탄핵 결정을 할 때 이 부분은 고려가 돼야 하지 않나, 고려를 할 것입니다.
[앵커]
오늘 오전에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에서 조사된 결과로는 탄핵안을 찬성을 하는 여당 의원이 최소 40명 정도로 확인됐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인원 수는 지금 채워진 거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죠. 지금 야당을 전부 다 무소속까지 합치면 171명입니다. 탄핵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 3분의 2. 그러니까 300명이니까 200명 이상이 돼야 되죠.
그래서 29분이 부족하다 했는데 새누리당 비박들이 지금 연판장 돌리고 조사한 바에 의하면 40분 정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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