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야 3당이 공동으로 마련한 탄핵소추안이 공개됐습니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 등이 국정에 관여하게 하는 등 각종 헌법 위반과 대기업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비박계가 난색을 보인 세월호 참사 당일 부실 대응까지 포함해 국회 가결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순실 씨 등 비선 실세를 통해 공권력을 유린하고 국정 농단을 일으켜 헌법을 위반했다', 야당이 내세운 가장 주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유입니다.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쟁점인 뇌물죄도 포함됐습니다.
박 대통령이 삼성과 SK, 롯데 등 대기업을 사실상 협박해, 비선 실세 최순실이 주도한 미르·K스포츠 재단에 거금을 출연하도록 한 것을 제3자 뇌물죄로 판단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초기 대응 실패, 이른바 '세월호 7시간' 의혹도 탄핵 이유로 꼽았습니다.
대통령은 국가적 재난과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데 사고 당시 국민의 생명권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금태섭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세월호와 관련된 대통령의 직무 유기에 대해서는 헌법상의 생명권 보장 의무를 위배한 것으로 봐서 헌법 위반 사유로서 탄핵 소추 사유에 포함했습니다.]
재작년 세계일보가 이른바 정윤회 문건 내용을 보도한 뒤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사주를 통해 조한규 사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등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야권이 명시한 헌법 위반 조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라고 선언한 1조를 포함해, 모두 12개 조항에 달합니다.
다만 내용이 너무 방대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까지 오랜 시일이 걸릴 수 있고, 국회 탄핵안 표결 처리의 핵심인 새누리당 비주류가 세월호 문제를 포함한 데 대해 꺼리고 있어 실제 의결 과정에서 일부 조항이 변경될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김관영 /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 (새누리당 비주류가) 야당이 제출한 내용 때문에 (탄핵안 표결에) 들어오는 것이 꺼려진다고 하면 그 부분은 조금 더 이야기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야권이 박 대통령 탄핵을 위한 준비 작업을 사실상 마무리하면서, 모든 관심은 오는 9일 치러질 국회 표결에 쏠리게 됐습니다.
YTN 조태현[chot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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