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동성 결혼 허용' 소송 2심도 기각 / YTN (Yes! Top News)

2017-11-15 1

국내에서 처음으로 동성 간의 법적 혼인을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동성 간 혼인을 인정해 달라며 영화감독 김조광수 감독 등이 낸 소송에 대해 입법적 조치가 없는 현행법 체계에서 동성 간의 혼인이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조 감독 커플은 지난 2013년 9월 결혼식을 올리고 석 달 뒤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김 조 감독 커플은 지난 2014년 5월 법원에 불복신청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각하를 결정했습니다.

차정윤 [jycha@ytn.co.kr]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1206214801489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Free Traffic Ex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