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수희 / 변호사 , 이상일 / YTN 객원 해설위원
[앵커]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혐의를 적극 부인했죠.
하지만 관련 의혹은 점점 더 불거지고 특검의 수사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수희 변호사 그리고 이상일 YTN 객원 해설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특검이 이달 안에 가급적이면 박 대통령과 삼성에 대한 관련된 수사를 마무리짓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아무래도 그 전에 검찰 수사 자료를 모두 탄핵을 위해서 헌재로 넘기기는 했지만 뇌물죄에 관련된 부분은 빠져있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특검을 마련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뇌물죄 부분에 대해서 더 수사를 해달라는 의미가 컸었죠. 그러다 보니까 속도를 냈는데 이달 말에 마무리짓겠다는 건 아마 필요한 관련자들 진술은 다 나올 건 다 나왔다고 보는 것 같고 그러니까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더 보강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요.
다만 법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보도에서 슬슬 흘러나오는 것이 삼성이 먼저 부탁을 하든 부탁을 받았든 어쨌든 대가를 서로 주고받는 그런 관계에서 돈이 간 것인지. 아니면 흘러나오는 얘기에는 그야말로 질책을 당하면서 그런 가운데서 이거 안 줬다가 정말 큰일나겠다 싶어서 준 건지 그런 판단은, 구체적인 그런 사실 관계는 특검이 훨씬 더 잘 알고 있을 거고 거기에 따라서 뇌물죄가 되든지 아니면 그야말로 공갈죄라는 예상 못한 죄목이 나올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이미 기소된 것처럼 강요죄로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이런 내용이 국회 탄핵소추위원단도 이 특검의 자료를 헌재로 넘기겠다, 요청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헌재에서 탄핵 판결에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미치겠죠?
[인터뷰]
그럼요. 만일 뇌물죄로 특검이 판단을 한다라고 한다면그건 대통령직에 있으면서 그리고 안가에서 만났든 뭐를 했든 또 경제 정책수석을 움직여서 뇌물을 받았다? 그러면 그건 굉장한 탄핵사유가 되는 것이죠.
탄핵 사유도 되고 결정 이후에 신병을 어떻게 할 것이냐, 소추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서도 굉장히 구속에 대한 목소리가 훨씬 더 높아지겠죠, 지금보다.
[앵커]
그러니까 강압이었느냐, 대가성이 있었느냐 이 부분은 대통령 그리고 삼성과도 연관이 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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