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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최순실 피의 사실에 뇌물죄 포함"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 김형준 / 명지대 교수, 황도수 / 건국대 교수·前 헌재 연구관

[앵커]
특별검사팀이 오늘 최순실 씨와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을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특검은 최순실 씨 피의 사실에 뇌물죄도 포함했다고 밝혔는데요. 탄핵 정국 그리고 특검의 수사 상황 김형준 명지대 교수 또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지낸 황도수 건국대 로스쿨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교수님께 먼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취재할 때도 마찬가지이지만 어떤 사안을 취재할 때 주변을 먼저 조사한 다음에 핵심적인 인물은 나중에 취재를 하거든요.

수사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첫날 첫 번째로 최순실 씨를 불렀어요, 지금. 공개 소환해서. 그러면 준비가 다 됐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특검이?

[인터뷰]
그것은 왜 그러느냐면 특검이 검찰 수사에서 밝히지 못한 것을 밝혀야 된다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난 검찰 수사에서 대부분의 사항에 대해서는 검찰 나름대로 수사를 통해서 명백한 입장을 밝혔지만 제3자 뇌물죄와 관련해서는 명쾌한 입장을 밝히지를 못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특검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는 이 부분을 어떻게 명쾌하게 국민에게 소상하게 밝힐 것이냐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많은 국민들이 국정조사를 청문회 과정을 보면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꼈던 것 중 하나가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청문회인데 최순실 없는 청문회가 되지 않았었습니까?

이런 부분 속에서 특검이 가장 먼저 최순실 씨를 불러서 조사했다는 것은 그만큼 커커다란 의미가 있고 향후 특검이 어떠한 방향으로 조사를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다는 면에서 상당히 주목할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앵커]
앞서 특검이 현판식을 하자마자 첫 행보로 국민연금과 보건복지부를 압수수색했거든요.

이게 바로 삼성과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 그러면 특검이 삼성그룹과 또 최 씨 사이에 여러 가지 돈이 오간 정황들이 이미 드러났어요.

여기에 앞서 말씀하신 제3자 뇌물죄, 이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을까요?

[인터뷰]
지난 청문회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나와서 실은 모든 것이 결정된 다음에 만났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특혜는 없다고 이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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