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덕 / 前 한국일보 정치부장, 백성문 / 변호사, 최진봉 /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이규철 / '최순실 게이트' 특검 대변인 : (최순실 불출석) 사유가 내일 진행되는 헌법재판소 출석 문제와 또 그 다음 날 진행되는 중앙지법에서의 형사재판 출석 준비라고 표시를 해왔습니다. 그런 사정들은 저희 특검에서 판단할 때도 일부 고려할 수 있는 사정이라고 참작돼서 내일모레 재판이 진행된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소환하거나 거기에 따라서 지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은 체포 영장 또는 구속영장 발부받아서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까지 특검은 최순실이 별도 혐의로 입건되지 않아서 참고인 신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까처럼 업무방해, 뇌물죄 이걸로 입건을 하면 이때는 참고인이 더 이상 아닌 거죠. 그렇죠, 김 박사님?
[인터뷰]
맞습니다.
[앵커]
그러면 영장을 청구해서 불러올 수 있는 거예요?
[인터뷰]
영장 청구해도 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해도 되고요. 어차피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영장이니까요. 그런데 제가 제일 우려하는 건 뭐냐하면 참 최순실 이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라는 생각이 저는 최근에 들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이 교도소에서 이 사람을 강제로 체포영장에 의해서 데리고 나와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또 있어요, 묵비권. 이 사람은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특검에서 하여튼 어떻게든지 효율적으로 신중하게 이 사람을 데려다 조사하는 이런 기법을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뷰]
보면 최순실 씨가 얼마 전에 재판 과정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검찰에서. 윤전추 행정관하고 같이 있는 영상을 보고 윤전추 행정관 아냐고 했더니 처음 보는 여자다.
[앵커]
그 얘기는 조금 이따 있어요.
[인터뷰]
그런 식으로 말 그대로 불러와도 그냥 객관적으로 드러난 것도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특검 입장에서는 객관적 증거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죠.
[인터뷰]
저는 탄핵 불출석 사유서를 특검에서 굉장히 최순실한테는 너무 많이 배려를 해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냐하면 오늘 특검에 불출석한 이유를 대면서 헌법재판소 출석 문제와 그다음에 중앙지법에서의 형사재판 출석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불출석하겠다 했는데 거기 보면 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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