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손정혜 / 변호사, 이종훈 / 정치평론가, 백기종 /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곽현화 씨가 자신이 출연한 영화에서 사전 합의 없이 자신의 상반신 노출영상을 그대로 유포한 혐의로 영화를 연출한 이수성 감독을 고소를 했는데 1심 판결에서 무죄가 나왔죠?
[인터뷰]
기소까지 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성폭력 관련된 법률에 따르면 그 사람의 동의 없이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유출하게 되면 처벌할 수 있거든요. 검찰에서는 어찌됐든 곽현화 씨가 동의하지 않았는데 이것을 배포했으니까 유죄다라고 보고 기소를 했는데 재판부에서 굉장히 고심한 것 같습니다.
배우가 여러 가지 노출신을 찍으면서 구두합의만으로 이렇게 한 부분이 애매하다라고 본 것이고 또 이게 일반적인 사건과 다르게 보통 성폭력으로 처벌되는 사람들은 정말 이 여성에 대해서 동의나 보호조처 없이 유포하거나 포르노로 배포하는데 예술적인 행위라고 해서 조금 더 꼼꼼하게 판단한 것이 아닐까 싶은데 결국은 무죄가 나왔습니다.
[앵커]
무죄가 나왔는데 문제는 곽현화 씨 측은 계약서상으로 봤을 때 본인의 허락 없이는.
[인터뷰]
처음에 계약을 할 때는 노출신 없는 걸로 계약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촬영 도중에 감독이랑 협의를 해서 노출신을 찍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것을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를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초에 영화를 배포할 때는 노출신이 안 나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다시 이거를 편집본으로 만들어서 다시 무삭제 감독판 했을 때는 그때 다시 상반신이 나갔던 겁니다.
[앵커]
그런데 구두합의도 합의 아닌가요?
[인터뷰]
합의입니다.
[인터뷰]
구두합의도 합의인데요. 결국 곽현화 씨 쪽에서는 거짓말탐지기를 해 달라 해서 거짓말탐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해당 감독은 진실 반응이 안 나왔다는 것이죠. 법원에서는 이걸 채택을 안 했습니다, 증거로.
[앵커]
원래 거짓말탐지기는 잘 채택 안 하죠?
[인터뷰]
정황증거로 요즘은 굉장히 많이 채택을 하는데 이 부분은 적어도 민사적인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무삭제판, 감독판은 본 영화에서는 상반신 노출을 안 하고 상영을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 이후에 배포하는 판에 대해서까지 감독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본 판결이죠. 그래서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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