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발부한 고 백남기 농민의 시신 부검 영장에 유족이 동의하지 않으면 집행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백 씨의 부검 영장 일부를 언론에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법원이 부검 영장에, 부검 시기와 방법, 절차, 경과 등에 관해 유족 측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공유하라고 명시했다면서,
이는 검·경이 마음대로 부검 시기와 방법을 정하라는 게 아니라 부검 이전부터 가족과 충분히 논의해 결정하라는 취지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또 법원이 백 씨의 1차 부검 영장을 기각한 사유도 일부 공개했는데,
법원은 현 단계에서 진료기록을 압수해 조사하는 것을 넘어 사체 압수·검증까지 허용하는 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1005022624679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