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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진 1심 무죄...검찰 "수사하지 말라는 것" 반발 / YTN (Yes! Top News)

2017-11-14 0

[앵커]
협력업체에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민영진 전 KT·G 사장이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석방됐습니다.

뇌물을 줬다는 사람들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검찰은 사실상 부정부패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후련한 표정의 민영진 전 KT·G 사장이 법원을 빠져나옵니다.

협력업체관계자 등에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석방된 겁니다.

[민영진 / KT·G 前 사장 : 너무 억울한데 참 그동안….]

법원은 민 전 사장에게 금품을 줬다고 한 사람들이 금품 액수나 전달 방법 등에 대한 말을 바꾸는 등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모든 혐의에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공여자들이 이미 다른 혐의로 재판을 받던 상황에서 민 전 사장과 관련해 추가 수사를 받게 되자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에서도 비슷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금괴 밀수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전직 세관장 사건을 무죄 취지로 돌려보냈는데,

당시 금품을 준 사람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사건에 연루된 브로커 이동찬 씨였습니다.

그런데 세관장 사건의 수사 당시 이 씨가 다른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상황이라서 이 씨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는 겁니다.

검찰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금품을 줬다는 진술이 법정에서도 유지됐는데도 무죄 선고가 내려지면, 앞으로 부정부패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주장입니다.

또, 다른 정황이 있었는데도 수사를 받고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진술에 허위 가능성이 있다면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또 앞으로 부정부패 수사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서라도 민 전 사장 사건을 즉시 항소해 관련 내용을 다시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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