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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청와대 문턱을 넘지 못하고 발길을 돌길 특검이 황교안 권한대행에 압수수색 협조 공문을 보낸 뒤 공식 반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우 전 수석의 개인 비리도 살펴보면서 가족회사의 공금 횡령 의혹과 관련해 갤러리 대표를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
어제 황교안 권한대행 측이 사실상 청와대 압수수색에 협조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에 대한 특검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특검은 어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가 부당하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압수수색이 불발된 뒤 2시간 만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황 권한대행 측은 청와대 압수수색은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관련 법령에 따라 응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사실상 협조할 수 없다는 뜻을 내놓은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일단 특검은 황 권한대행 측의 공식 공문을 받은 뒤 청와대 압수수색 재시도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특검이 앞서 설명했듯이 청와대가 완강히 거부하고 황 권한대행마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청와대에 강제로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이 원하는 목록을 청와대에 제시하고, 청와대가 이를 충실히 제출한다는 협의가 이뤄지면 임의 제출 형식으로 청와대 안 증거 확보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까지 청와대의 압수수색 거부를 모두 비판하고 있는 등 여론이 좋지 않고,
법원이 오는 28일까지 압수수색 영장을 넉넉하게 발부했기 때문에 특검이 다시 청와대를 압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번에는 우병우 전 수석 수사 상황으로 넘어 가보겠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해서 갤러리 대표가 나와 조사를 받는데, 왜 조사를 받는 겁니까?
[기자]
특검은 특검법의 수사 대상인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의혹뿐 아니라,
우 전 수석의 아들 운전병 특혜와 가족회사 정강의 공금 횡령 의혹 등 개인비리에 대해서도 전방위로 살펴보고 있죠.
이와 관련해 오전 10시 반부터 갤러리 학고재 대표, 우찬규 씨가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에 나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우 대표는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게 우 전 수석 측에 그림 3점 권유해 이 가운데 2점을 구매했지만, 구매나 처리 과정에...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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