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영일 / 시사평론가, 김태현 / 변호사
[앵커]
어제 특검에서는 이재용 부회장 구속이라는 큰 성과를 내기도 했지만 어제 하나 악재도 있었습니다. 청와대 압수수색이 무산이 됐는데 이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어제 법원이 각하 결정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소송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 이런 거죠?
[인터뷰]
행정법원이 판결을 내린 건데요. 일단 행정법원에 특검이 요청한 것은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려고 했다. 법원이 영장도 발부했다. 청와대가 막았다. 그런데 막으면서 오후 2시에 불승인 사유를 제출하거든요.
이게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호실장 명의로 돼 있어요. 특검은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대통령 직무를 대신하고 있으니 압수수색을 허가하게 도와주십쇠. 유권해석을 요청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책임자를 다 다르게 보고 얽히고 설켜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특검이 행정소송을 냈던 것은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권한이 없는데 압수수색을 불승인하고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취소하는 판결을 해 주시오 하고 청한 거고 빨리 압수수색을 해야 되니 먼저 가처분을 해 주십시오, 취소하는. 이걸 요청을 한 겁니다.
행정법원이 13일에 배당을 했고 결국 어제 판결을 했는데 가능성은 세 개였어요. 기각 그러면 압수수색하지 마세요. 청와대 입장이 옳습니다. 인용 하면 특검이 맞네. 치고 들어가세요. 그런데 각하는 뭐냐하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느냐 아니냐인데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국민 여론은 이래요.
법원이 비겁하게 발을 뺀 거 아니냐. 그런데 사실은 앞에 법률가가 계시지만 일반적으로 행정소송은 개인들이 민간인들이 주로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부당한 문제들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특검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국가기관 대 국가기관이 법대법으로 충돌했는데 이건 행정소송으로 처리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각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결국은 각하는 원점으로 돌아간 거지만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것은 특검이 지금 특별히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 게 아니기 때문에 특검의 압수수색은 여전히 막혀 있고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되는 게 옳아 보입니다.
[앵커]
청와대 압수수색 할 수 없게 된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기간 연장 카드를 예상보다 빨리 꺼내들었습니다. 먼저 이규철 특검보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 수사대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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